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나54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29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1행부터 3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가처분결정문(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3. 4.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본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 가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치는 것이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② CCC는 피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에 원고의 대표자였으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한 사람은 CCC라 할 것인데,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 AAA 명의로 등기된 별건 토지(oo동 xxx-x)의 매매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등 C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