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권 양도는 유효함
이 사건 계약서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처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권 양도는 유효함
사 건 2022나53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XX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 중 140,801,78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MMMM, NNNN 주식회사, JJJJ공단 사이에, QQQQ 주식회사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152,811,26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WWWW주식회사(이하 ‘WWWW’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GGG, HHH, FFF, 주식회사 DDDD, 피고(선정당사자) 류SS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1.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등 참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 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 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 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 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약이 원고와 같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QQQQ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양도 채권에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7. 23.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한 점, ②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양도제한특약이 어떤 형식․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거나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시에 반드시 양도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를 확인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재거래 계약에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된다는 보편적인 인식 또는 관행이 업계 관련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QQQQ과 WWWW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일종인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서에는 정형화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업종 자재의 공급만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선업종 자재거래의 표준기본계약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법리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행위 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금지특 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 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 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사 WWWW과 QQQQ 사이의 계약 관계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특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Q은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통지에 따라 117,433,68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QQQQ의 추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5. 7. 23.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점(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QQQQ이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인 117,433,68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17,433,683원’에 한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승낙하였을 뿐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WWWW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상채권을 ‘258,235,468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개별 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QQQQ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에도 대상채권 금액만을 통지하였으며, QQQQ이 원고에게 117,433,683원을 지급할 때에도 특정 채권을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바, QQQQ이 원고에게 자재구입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 전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이후 금지특약을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등이 삼성공업에 도달한 일자는 아래 표와 같은 바, 피고 들의 채권압류 등은 QQQQ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후 비로소 QQQQ 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7. 23. 기준으로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선순위 채 권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QQQ의 일부 변제는 무효인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