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54571 종합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망 오BB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및 피고
□□ 세무서장이 망 오BB에 대하여 한 별지1 과 세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시 소재 건물(이하 ‘제1상가’라 한다), 같은 동 소재 건물(이하 ‘제2상가’라 한다), 같은 동 소재 건물(이하 ‘제3상가’라 한다) 및
○○ 시 소재 건물(이하 ‘제4상가’라 하며, 제1 내지 제3상가와 포괄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대한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
□□ 세무서장은 2021. 8. 1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상가들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차인들이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월세) 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이중계약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2011. 1. 1.부터 2021. 6. 30.까지 합계 XXX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소신고’라 한다). 다. 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1. 10. 망인에게 제1 내지 제3상가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1. 11. 망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 및 제4상가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 6. 10.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1. 망인은 1980. X. X. 제4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4. X. X. 제2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X. X. 제1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87. X. X. 제3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제4상가는 2020. X. X.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망인은 1986년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건물 관리, 임대료 수입 관리, 세금 및 공과금 신고ㆍ납부 등 관련 업무(이하 ‘임대차 관리업무’라 한다)를 망인의 아들인 오C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오CC은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들 각 호실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중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료(이하 ‘실제 임대료’라 한다)를 임차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오CC은 임대차 관리업무를 맡은 이래 실제 임대료 중 상당액을 매월 망인에 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망인은 오CC로부터 2011.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매월1,500만 원을, 2019. 1.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매월 3,000만 원을, 2020. 12.경에는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오CC 이외에 망인의 자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5.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20년 과세연도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당초)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와 망인은 오CC을 상대로, 오CC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계약서에 기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예비적 청구)을 구하고, 원고와 망인에 대한 무고 및 존속협박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오DD, 오CC, 오EE, 오FF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오CC, 오EE, 오FF은 소를 취하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3. 12. 7. 오CC의 원고 및 망인에 대한 존속협박 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망인에 대한 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지방법원 2022가합△△호).
7.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오DD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망인과 오CC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오CC은 수임인으로서 임대료를 수령하여 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CC이 수령한 임대료 중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 4. 17. 오CC로 하여금 원고와 오DD에게 미지급 임대료 XXX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XXX원 및XXX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24나△△호].
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오C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X. X. 오C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내지 25, 제30 내지 32호증, 을 제1, 2, 5 내지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으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등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신고누락 임대수익은 망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신고누락 임대수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망인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등 판결등 참조).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