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사 건 2022구합53967 물납허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피고가 2021. 8. 27. B, C, D, E, F에게 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지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서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물납허가처분 및 그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물납허가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즉 환가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징수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위 각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금전 이외의 물건 등으로 납부할 권리 또는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물납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물납대상재산을 임차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고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내용, 입법목적, 체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물납신청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약하는 이유에는 효율적인 조세징수를 통한 국고확보라는 공익의 보호 외에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등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 가지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물납이 허용되는 결과 원고가 가지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에는 ’취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이미 사법상 권리의 목적이 된 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기존의 사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국유로 귀속된 일반재산 ’운용‘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국유재산 ’유지·보호·운용의 적정‘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납허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외의 사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물납신청 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도 고려하 여야 한다.
(3)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단은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물납신청 허가기간 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적절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허가가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근거,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제7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건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물납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물납재산의 수납에 따라 해당 재산을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에 관하여는 보상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이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등에 정한 국세 납부 방법의 예외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신청의 거부사유를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73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1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1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의 사유, 즉 ①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정한 것인데, 위와 같은 권리는 ’설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저당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물납신청재산에 가등기, 가처분·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 ’설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물납허가 거부사유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을 제1호증). 나아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1항 제1호, 제2호는 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②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물납신청 재산에 관하여 공법상 규제가 가해질 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운용·유지·보존이 곤란한 우려가 있는 경우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536조).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취득한 대항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원고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권리는 그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전세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상가건물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각호는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 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제1호),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것(제2, 3호)을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형식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에게는 물납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법에 정한 물납제도는 고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물납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정한 원칙적 국세 납부 방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물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물납허가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상속세법 제73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따라서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으로서는 물납을 허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여부’라는 불확정개념을 기준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불행사 여부
(1)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8항, 제71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구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5항, 제6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7조, 제11조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으로서는 물납허가 단계에서 해당 재산을 국유로 취득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국유로 취득하는 경우 원고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2) 피고는 2021. 5. 6.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출장하여 공동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1. 5. 6.은 목요일로서 원고의 휴무일이었고, 피고가 당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21. 8. 27. 원고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동현장확인 후 피고에게 ‘물납대상 재산 건물 내 점유자가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으로, 인수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들 및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물납허가가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의 견해를 전달받고, 이를 견해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물납허가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임대인들의 대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에게 “사권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물납희망 재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물납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라는 질의를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은 2021. 4. 28.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동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이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2021. 4. 28. 이 사건 임대인들의 대리인에게 발송한 질의회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은 ‘국세물납의 경우 물납희망 재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사권설정은 물납불허의 사유가 되고, 국세물납의 경우, 관리·처분 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실상태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을 한 다음 ‘단순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 전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① 대부기간을 기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잔여 임대차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인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② 대부기간 갱신은 불가하며, ③ 대부료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한 연간 대부료와 물납 전(前)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④ 대부기간 만료 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질의회신에서 전제한 ‘단순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이상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대부계약 체결 조건을 수용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자산공사가 2021. 5. 6.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공동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인수 부적합한 재산’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21. 5. 6.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21. 5. 6.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인수 부적합한 재산’이라는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21. 8. 11. 이 사건 임대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2021. 4. 28. 자 질의회신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공동현장확인 결과를 기초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물납허가처분 및 그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령의 규정은 조세징수의 편의 또는 효율적인 조세징수, 납세의무자의 물납신청권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일 뿐이고 물납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물납허가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물납허가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동산이나 일정한 범위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 재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처분가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의 임의적인 이행을 유도하여 충실한 조세징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편 과세관청은 물납허가 및 물납재산의 수납을 통한 조세징수 외에도 강제징수 등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 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도 현금 등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으로서는 물납신청 재산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 외의 제3자가 해당 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세징수가 시급한지 여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국유로 귀속된 결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의 5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4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51조, 제27조),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의 4 및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8. 7. 1.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1)이 되는 2028. 6. 30.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상가건물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결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건물을 대부받게 되고(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 제4호), 1회에 한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에 있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가임대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손해배상청구는 사후적인 손해의 전보 수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를 완전히 구제하기에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이 종국적으로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물납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인들로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고, 설령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되는 양수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피고는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수납 전까지 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의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할 것을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할 수 있다(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 제4항).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명하거나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상가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