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관련 법리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조세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한 1차 조세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뿐이고, 이 사건 각 무납부고지에 대한 1차 조세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1차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2차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aa개발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거부처분 당시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갑 제9, 11,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BBB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BBB는 1997~1998년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 1. 10. aa개발의 사업장소재지인 ○○로 xx번길 xx-xx 1층 상가 xx.xx㎡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2/3면)를 작성하였고, aa개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위 계약서와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15. 1. 7.부터 주식회사 bb에셋 ○○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0년도 과세기간에도 cc금융서비스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bb에셋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있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aa개발의 총수입금액과 보험모집으로 얻은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 다) 원고와 BBB는 aa개발의 거래처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원고는 aa개발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아래 범죄사실 중 2022고단xx과 관련된 것이다)을 받았고, BBB는 공소가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BB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xx, xxxx 판결, ○○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xxxx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2고단xx]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aa개발’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e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김○○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격리되어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으니,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발판공사를 대신 해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1. 5. 23.경 다시 전화상으로 위 김○○에게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발판공사도 동시에 진행해 주면 다음 달에 같이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47,071,750원 상당의 발판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xxxx]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aa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시 ○○로 xxx에 있는 피해자 박○○ 운영의 함바식당인 ‘○○식당’에서, 위 ‘aa개발’ 소속 일용직 인부 등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외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달 말일로 예정된 외상대금 결제기일에 식사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위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사(직원 4명 식사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9.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 라)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명의의 aa개발 사업용 ○○은행 계좌(110-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현금으로 24,610,699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반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로 179,348,587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화재, ○○손해보험에 보험료가 출금되었고, 2020. 1.경부터 2021. 8.경까지 원고 명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135,750,516원이 결제되었으며, 원고의 동생인 CCC에게 출금되거나 CCC 명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이 합계 18,135,435원이다.
- 마) 원고는 2021. 8.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 ○동 xxx-x 대 121㎡ 중 139분의 11.454 지분 및 ○○시 ○○읍 ○○리 xxx 임야 159㎡ 중 11분의 2 지분(이하 위 토지의 지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원고의 동생 DDD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1. 8. 24.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DD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0. 20.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가단xxxxxx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0. 3. 23. 피고로부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압류되었다가, 2020. 5. 8. 압류가 해제되었다.
- 바) 원고는 2018. 10. 4.부터 2021. 9. 8.까지 5차례 발송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aa개발 사업장 주소지(○○시 ○○로 xx번길 xx-xx)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2019. 8. 5.부터 2021. 8. 4.까지 5차례 발송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원고 주소지(○○시 ○○로 xxx, ○○아파트 xxx동 xxx호)로 송달되어 경비원들이 위 납부고지서들을 수령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므로 형식상 명의자와 달리 aa개발과 관련된 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BB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개발에 관하여 부과될 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원고도 BBB와 더불어 aa개발의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원고는 BBB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BBB는 원고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여, 임대차계약을 누가 주도적으로 체결하였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aa개발 사업장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로 aa개발 영업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BBB로 하여금 사용하게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실사업자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 나) 원고 및 원고 동생 CCC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신용카드들은 실제로는 BBB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와 CCC 명의의 신용카드는 원고와 CCC이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은 통상 계약자의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보험료도 원고를 위하여 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aa개발의 수익금 중 일부를 수익하기도 하였다.
- 다) 원고는 2020. 3. 2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압류되어 원고가 aa개발에 관한 세금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행위가 사실상 BB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감수한 것이라고 보인다.
- 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2021년경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채무로 인하여 압류된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담보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에 이른 납득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마) BBB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조사시 원고는 aa개발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4호증의 6 중 5/11면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BBB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aa개발과 원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동기가 있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aa개발의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BBB가 aa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BB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일 뿐이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만으로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