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 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른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등 참조].
-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나) 수단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63 결정 참조).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우대조치가 축소・폐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가 잠정적・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혜라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혜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99결정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었더라도,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다만,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전 법에 따라 기본공제가 되고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세부담의 상한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02. 2.28. 선고 99헌바4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2005. 1. 5. 제정된 후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 2020. 8. 18. 개정 이전까지 금액 공제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다가 2020. 8. 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 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18. 12. 31.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써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서 조세우대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계속 변화되어온 추세에 비추어 기본공제에 대한 개정 입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그 공익적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개정에 일반적 적용례만을 두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반드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라. 영업의 자유(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이나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2. 판단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개별 경제주체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진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부동산 취득 자체를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 제한 여지가 직업선택 등에 관한 국민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규제의 필요성․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그 자체로 영업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