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현행 종합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22구합527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58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1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1)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2)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