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2구합51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23. 판 결 선 고
2023. 05.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6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양도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 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기존 거래는 아래 나. 2)항에서 살펴보듯 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주식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데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어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김AA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정하기에 앞서 다른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거나 김AA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1주당 ##,000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이 ##,000원임을 인정받기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② 최BB은 2014년 김CC, 김DD, 주AA, 최CC에게 22,5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고, 당시 김DD가 9,000주를 양수하였다. 최BB, 김CC, 주AA는 2015년 김DD, 송AA, 최BB에게 4,5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고, 당시 김DD은 1,500주(= 최BB으로부터 150주 + 주AA으로주터 1,350주)를 양수하였다. 김DD는 2018. 2. 20. 김AA에게 10,500주(= 9,000주 + 1,5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2018. 12. 31. 기준 AA 주식 30,000주 중 22,350주(74.5%)를 대표이사인 최BB 및 그의 자녀들(배우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김AA가 2018. 2. 20.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00원에 양수하여, 2018. 6. 25. 원고에게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김DD이 인수한 ##,500주가 김AA를 거쳐 자녀인 원고에게 양도된 상황에서, 김AA가 김DD으로부터 10,500주를 양수할 당시 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이 2018 사업연도의 재무상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1주당 ##,000원에 거래되었다.
⑤ 원고는 최BB이 김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김DD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김AA는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때 김DD의 최BB에 대한 채무 원을 인수하고 김DD에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또한 김AA로부터 최BB에 대한 채무 원을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식양도대금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위 각 거래가 실제 소유자인 최BB의 의도에 따라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고려한 AA의 재무상태표는, AA측에서 과세관청에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다.
②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인 2012년에 약 # 원이 가공채권이고, 2017년에 약 # 원이 가공채권이라면, 2012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은 약 # 원이 되고, 부채는 약 # 원,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은 약 원, 부채는 약 # 원이 되는 재무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시한 면세유 비율표 및 부가가치세율 비교표는 면세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매입 대비 매출액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년, 2019년 부가가치세율이 과거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증가, 환율의 변동, 세금 인상・인하 등 정부의 가격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비율만으로는 2015년 이전에 가공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최BB이 DD가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는 DD의 외상매출금 중 상당액이 회수불능채권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최BB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 DD가 자체신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DD의 면세유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인 채권양도・양수절차가 취해지지 않았고 면세유카드 매출채권이 변제된 내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면세유 외상매출금 채권이 가공채권임을 반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부실자산이 확인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AA가 DD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후 이를 문제삼은 바 없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채권양도・양수 절차 진행 여부만으로 가공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제시한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명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동안 외부 감독기관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가공채권이 지적된 바 없으며, 원고는 2012년 인수 이후 연도별 가공채권 등의 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면세유 관련 미수채권은 변칙거래로 인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