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2구합51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3.16. 판 결 선 고 2023.4.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617,51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235,72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DD종합중기에 보강토 옹벽 공사대금 93,867,4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63,867,400원(= 93,867,400원 –3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던 중, DD종합중기의 대표 과 협의하여 잔금 63,867,400원을 전원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협의하고 전원주택부지 지정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FFF이 다시 자신의 채권자인 GGG에게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원고는 GGG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대 438.5㎡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EE기업에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대금 61,012,6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던 중, EE기업의 대표 HHH과 공사대금 61,012,600원을 전원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협의하고 전원주택부지 지정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EE기업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00 대 523.2㎡, 같은 리 0000-0 대 505.4㎡를 각 분양하였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대금채무 124,880,000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5. 8. 31.자, 2015. 10. 5.자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 2015. 9. 24.자 세금계산서(갑 제12호증)에는 II건설이 ‘공급받는 자’로, DD종합중기와 EE기업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DD종합중기가 원고에게 보강토 옹벽 공사를, EE기업이 원고에게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를 해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DD종합중기 또는 EE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DD종합중기 또는 EE기업이 원고에게 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EE기업의 HH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 의 내용은, EE기업이 원고에게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를 해주고 원고가 61,012,600원을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D종합중기, EE기업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여기에 원고가 II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E종합중기 및 EE기업이 거래 귀속의 명의자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조세심판결정문 등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위 사실확인서에는 ‘HHH은 2015년경 II건설과 OO OO군 OO면 OO리 산00외 5필지에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I건설은 위 필지에서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한다고 하였고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HHH이 공사를 하였으나 II건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1.경 HHH에게 자신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HHH은 원고에게 잔금 61,012,6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HHH에게 전원주택부지 중 일부를 공사대금 대신 분양하겠다고 하였다. HHH은 이에 동의하여 전원주택부지 지정약정서를 작성하였다. HHH은 원고로부터 전원주택부지의 일부를 분양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