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503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농어촌특별세 포함)을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된 것에 더하여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었는바,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
2. 부동산가격안정에 대한 효과 없음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는데, 선진국에서는 보유세, 거래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세 부담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제로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동산보유세, 거래세 중복 부과 주장 관련 판단(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3. 비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1),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 보더라도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와 제15조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