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500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2. 판 결 선 고 2022.1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9. 7. 5.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시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bb테크’는 DDD가, ‘cc테크’는 EEE(개명 전 이름: FFF)가, ggg는 HHH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들로(이하 위 개인사업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bb테크 등’이라 한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의 거래처이다.
1. 피고는 2020. 6.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2기(2019. 7. 1.~2019. 12. 31.)부터 2020년 제1기(2020. 1. 1.~2020.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bb테크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가 nn기업 등에 현장 인력을 공급한 것임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b테크, cc테크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호증 중 29~31쪽 참조). [표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내역
2. 이에 피고는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1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2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 JJJ과 원고의 총무 KKK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선박 임가공 용역을 도급 받은 다음 bb테크 등에 하도급을 주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bb테크, cc테크는 독립적으로 현장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테크, cc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공급한 현장 인력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한 것이지 원고의 매출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