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가, 2015년, 2016년에는 원고의 모친인 박DD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른바 ‘쌀 직불보조금’)을 연도별로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누나인 소외 김CC이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수용보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 확인서․각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으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로서 위 서류에 각 서명․날인하여 경작자인 소외 김CC으로 하여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서류의 증거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소외 김CC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주변 토지에 대하여 경작자로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1999. 9. 1.부터 2003. 1. 1.까지, 2008. 12.1.부터 2014. 12.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2007. 9.경 농사를 지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월별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 누나인 소외 김CC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시기에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회사 근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가족들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