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 건 2022구단12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2. 7.
1.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172,752,999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인 양도차익이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등, ③ 양도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고, ② 자본적지출액 등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며, ③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목적물 명도비용 등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다’는 기재가 있고, 지상의 자동차 관련 시설(이 사건 건물)은 매매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3,0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양수인들도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에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만이고 이 사건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무관하여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잔존가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철거비용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저해하는 장애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양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양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 상당액만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대금을 감액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철거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등’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이 정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속하는 양도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은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건설 대표인 C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OO건설 측의 요청에 따라 6,925,050원(6,925,55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OO시, 수거업체 등에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C 측에 14,6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6,925,550원 중 1,623,870원과 1,611,680원은 OO시에 낸 원고의 부가가치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들은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OO건설 측의 요청에 따라 대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은 14,690,000원이고 14,690,000원을 초과하여 18,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지하수 및 전기, 수도시설 비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잔존가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지하수 및 전기, 수도시설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지하수 및 전기, 수도시설 비용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지하수 및 전기, 수도시설 비용이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통신공사 계약금, 세차장 전기공사 대금, 배수설비공사 대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하수 및 전기, 수도시설과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에서 가로등, 변압기만 철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 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정신고 세액 등과 철거비용 14,690,000원이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됨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318,861원 상당 부분[172,752,999원(= 177,071,860원 – 4,318,861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