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120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전문의 보상금 등 반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주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위와 같이 반환한 자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반환한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에 새로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재정비법 제1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규정의 취지는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매각되는 토지 도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보상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협의에 적극 응하도록 유도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보상을 받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격대상 권리내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폐쇄등기상태로 없는 지번이며 등기이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며, 제3조에 ‘해당 자격대상권리는 양도인이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관할청에 대금을 지불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갖추게 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A 등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 원고는 ○○광역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컸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반환금의 반환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된다고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처럼(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과 이 사건 반환금의 반환에 따른 권리의 취득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등 참조). 해제로 인한 소급적 지위의 회복은 예외적인 것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보상금을 받은 자가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언제부터 토지등소유자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도시재정비법의 다른 조항에도 이를 추론할 만한 규정은 없으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이 보상금 등의 반환을 통하여 토지 수용에 대해 해제의 효과까지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의 보유기간 통산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 등을 반환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보상금 등 반환함으로써 보상금 등의 반환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다면 그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는 2020. 9. 29.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후 6개월 채 되기 전에 이 사건 양도를 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반환금의 반환일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4조 제4항 규정 문언의 해 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