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구단10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53,051,42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2015년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67조 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자경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19조 제2항)이나 근로소득금액(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각호에 정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다.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 귀속연도 총급여액이 81,889(단위: 천원, 이하 같다.), 2016년 및 2017년 각 106,600, 2018년 112,600, 2019년 103,166으로,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매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과세기간의 경우 그 기간은 농지대토감면 요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7항 에 의하면,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AA농업협동조합 정관(2018. 6. 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4호) 제51조,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조합장은 상임인 임원으로서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