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사 건 2022구단1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1. 판 결 선 고
2022. 0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02년부터 매월 80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아들인 김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민등록초본상 원고와 김AA은 1984. 1. 17. □□ ◆◆군 ●●면 ○○리 670-10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로 주소지 이력이 동일한데, 원고와 김AA은 1997. 5. 26. 이 사건 관련 주택에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주택은 2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1층은 농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김AA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다리가 불편하여 위 주택이 위치한 마당 일부에 임시가옥을 별채로 설치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 세대로서 주택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임시가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김AA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따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주택의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는 부동산임대수익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AA은 과세연도 2018년도 소득금액이 #,##(월평균액 ##), 2019년도 소득금액 #,##(월평균액 ##)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2018년 668,842원(기준 중위소득1,672,105원), 2019년 월 682,803원(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 }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소득이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들 김AA과 동일 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