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6191 선고일 2023.11.0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사 건 2022가단126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언니인 BB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다만 입금은 피고의 배우자 CCC이 입금) BBB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그 담보 내지 변제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BBB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500만 원의 대여자는 DDD(피고의 배우자), 차용자는 CCC(BBB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내지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전거래의 태양에 비추어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