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사 건 2022가단1190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10.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6. 9.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BBB은 위 토지 지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재산보다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1. 이에 대해서 피고는, 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동안 BBB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BB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① 주장(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이 사용되는 등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는 BBB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 매각대금을 송금받아 그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돈 중 1억 원 상당의 돈을 DDD, FFF, GGG, HHH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 실제로 BBB이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위돈이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위 DDD 등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② 주장(선의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BBB이 2016년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인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원고는 BBB에 대한 위 파산, 면책 결정 이후인 2016. 10.경 BBB에게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와 BBB은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선의 증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