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9.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