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선고일 2022.09.27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 건 2022가단1151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1998. xx. xx. 접수 제 xxxxx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