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이 사건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이 사건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541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928,8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260,0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93,7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4,548,2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13,359,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CC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자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토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토석을 골재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이하 ‘수요자부담금’이라 한다)과 CC에서 토석 반출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반출관리비로 수급인의 이윤을 비롯한 토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2. CC은 2014. 11.경 DD과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3.경 그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자 DD 채권단은 CC에 DD이 하도급업체들에 체불한 공사대금의 해결을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CC은 2016. 3. 25. 원고와 원사업자를 CC, 수급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 내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토석의 채취 및 반출을 아래와 같이 계약 시행한다.
3. 발파석 (잡석)
① 암석 채취 및 상차: 수급사업자 부담(외부 판매 비용조달)
② 운반: 수요자 부담(차량 및 관리 포함)
③ 반출관리: 수급사업자
④ 반출관리비 지급: 원사업자(10,000원/대)
4. 발파석 (전석)
① 암석 채취 및 상차: 수급사업자 부담(외부 판매 비용조달)
② 운반: 수요자 부담(차량 및 관리 포함)
③ 반출관리: 수급사업자
④ 반출관리비 지급: 원사업자 (7,650원/대)
6. 반출량은 반출토석 전량으로 하고, 3개월 최소 40,000대 이상 반출하여야 한다.
7. 대금의 지불은 상기 기준으로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한다.
4.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이 사건 토석을 골재사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수요자부담금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였고, 이처럼 수령한 수요자부담금과 CC에서 지원받은 반출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원고의 월별집계표상 매출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매출액에서 원고의 노무비․관리비․장비대 및 발파비 등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DD이 체불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5.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석을 매입한 골재사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96,06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CC에 공급가액 합계 637,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는데, CC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반출관리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석에 상응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2] 원고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2 생략)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DD 채권단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석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
(1) 이 사건 토석이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데, ‘금전 외의 대가’인지 여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CC의 현장대리인인 김EE은 C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토석반출업체는 발파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통상 잡석의 경우 차량 1대당 30,000원을, 전석의 경우 차량 1대당 100,000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발파석은 시중에서 석축공사나 성토작업 재료로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실제 다수의 골재사업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한편,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고, 원고도 이를 감안하여 반출관리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데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석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에 원고가 위 토석 자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성공사 중 ‘흙깎기 공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그 목적이 ‘토석의 생산 및 판매’가 아니라 ‘토석의 채취 및 반출’에 있으므로, 위 용역계약에서 원고에게 토석의 판매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암석 채취 및 상차: 수급사업자 부담(외부 판매 비용조달)’이라는 문구는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의 판매를 대행한 경우라면 그 판매를 마친 후 CC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 내지 산정방법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반해, 원고는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골재사업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대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토공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을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CC의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재화 공급의 범위를 구체화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2.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토석과 그 토석에 상응하는 용역 공급 부분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의해 C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서 인도받은 이 사건 토석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석을 공급받고도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