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3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x 전 xxx ㎡(이하 ‘이 사건 이금동 토지’라 한다), 같은 시 벌리동 xxx
• xx 대 xx. x ㎡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xx. xx ㎡(이하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이금동 토지와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 제 xxxx 호로 체납처분에 의한 대한민국(처분청: 구
○○ 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국세 xx, xxx, xxx 원 1건이 체납되어 독촉 및 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xx. xx.
○○○○ 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공매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x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부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그 당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정도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매통지를 받기 전까지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위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갑 제6호증 중 25쪽 참조), 감사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사청구가 감사원법 제44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x 에 위치한 건물을 시공하면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1990년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와 같은 방위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보험주식회사,
○○○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가압류등기,
○○○○ 의료보험조합의 압류등기 및 안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에도
○○○○ 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으나, 이러한 가압류 및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있은 이후에 모두 말소되었다. 라)
○○ 시장은 1996. xx.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x, xxx, xxx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1996.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 제 xxxxx 호로
○○ 시 명의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주민세는 1997. xx. xx. 그 전액이 납부되었다.
- 마)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2017년 근로장려금으로 xx 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30%에 해당하는 xx 만 x, xxx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xx 만 x, xxx 원을 수령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종합소득세, 방위세(이하 통틀어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가 부과될 당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에 다수의 등기가 마쳐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1996. xx. 초순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母)와 자녀들이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여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소득으로 매월 xxx ~ xxx 만 원의 근로소득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천시 수남길 xx
• x 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을 통해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절차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1990년도 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건물 시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갑 제6호증 중 11쪽 참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문의하였을 때 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996년경 당시 담당자를 알 수 없고,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천시 수남길 xx
• x 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별다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 시장이 1996. xx.경 원고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그 부과시기 및 세액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1997. xx. xx. 그 지방세 전액이 납부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이 적법한 과세요건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된 지방세는 원고의 동생 이CC가 원고 몰래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은 이CC가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천시 봉이동의 동장인 박DD가 1997년경 이CC를 불러 ‘원고에게 세금 xxx 만 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본인이 세금납부 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니 세금을 대납해주면 x, xxx 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세금을 대납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