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3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 개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인 2015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 내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16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16. 12. 30.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와 관련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를 준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 CCC에게 양도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7. 3. 15.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