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3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21. 판 결 선 고 2022.10.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5.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XX기업 사이의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쟁점 매입금액과 같은 대금의 지급 사실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장거래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주장’).
2. 설령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해 XX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거래처인 XX기업에 지급하고, XX기업이 매출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세의 감소가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임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XX기업은 2019. 10. 1. 산업기계제작을 주업종으로 하여 원고가 운영한 00기업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개업하였는데, 20X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개월간 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은 전혀 없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 20XX. X. XX. 폐업하였다. 피고가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 XX기업의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XX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소모품, 식대 등)의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신고내역이 전혀 없었고, XX기업의 매출처인 SS기업과 00기업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은 XX기업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SS기업이나 00기업의 직원(직원의 가족 포함)에게 송금되었다. 여기에 XX기업의 대표자인 XXX는 산업기계제작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한 자인 점, XX기업의 근로자로 등재된 직원 상당수가 동시에 00기업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XXX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XX기업은 실체가 없는 업체로 보인다.
② 원고는 JJJJI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박 엔진부품을 XX기업에 재하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XX. X. X. JJJJ과 체결한 임가공계약(갑 제3호증)에 의하면, JJJJ은 원고에게 선박 엔진부품의 제작생산을 위탁하고 원고는 이 위탁내용에 따라 제품을 생산‧납품하여야 하고(제1조), 원고는 JJJJ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재하청을 하지 못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20XX. X. X. JJJJ과 체결한 물품제작공급계약(갑 제10호증)에도 원고는 절대 하도급을 할 수 없다(제15조)고 규정되어 있는데, JJJJ은 원고에게 재하청을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JJJJ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박 엔진부품을 신화기업에 재하청하는 것은 계약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XX기업 대표인 XXX가 선박 엔진부품제작 경력이 전무한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XX기업에 재하청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행정소송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XX기업 대표자 XXX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범죄사실로 20XX. X. X. 이 법원 20XX고단XXXX 사건에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