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27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와 D가 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민법상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원고와 D가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와 D가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이 사건 회사는 ‘ㅇㅇ ㅇㅇ시 ㅇㅇ로00번길 0, 0층 (ㅇ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는 D가, 사내이사로는 원고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D는 이 사건 회사 이외에 C중기 주식회사(이하 ‘C중기’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C중기는 2007. 1. 15. 건설기계대여업, 토공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3) 원고의 형이자 D의 배우자인 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7. 6. 제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ㅇㅇ지방법원 0000고단0000, 0000고단0000(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E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 부분을 징역 6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C중기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사의 각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5. 5. 26.부터 2022.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와 C중기, E, D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1)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E가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는 이 사건 회사 및 C중기의 직원들에게 약 9,00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만큼 그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용불량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소유 재산을 타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유인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현장반장인 F, 차량관리부장 G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 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및 F, G의 각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점, F와 G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 등 내부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보이고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만을 들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C중기는 그 대표이사가 D로 동일할 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 및 영위하는 사업도 같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에서 C중기로부터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중기가 직권폐업 처리되자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E가 형제관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그 명의만이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5. 5. 6.부터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최종 지정된 2021. 7. 6.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은 E의 의사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사업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H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 역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주택관리건설업, 토공업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근거는 그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나 진정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E인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