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선고일 2022.06.2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1구단12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면 ○○리 000-0 임야 000㎡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8. 20. C광역시에 소재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20.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 나. 이후 2020. 10.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4,198,800,000원, 취득가액 22,933,009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6,742원(= 분납할 세액 545,000,000원 + 납부세액 546,206,742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 다. 그런데 위 양도소득세 신고만 있었을 뿐 양도소득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세액 551,395,700원(= 분납할 세액 546,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5,188,964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분납할 세액 549,905,000원(= 결정세액 1,091,206,742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93,964원 – 551,395,706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0.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1. 2. 17.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이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 12. 20.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신고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도장이 위조되어 날인된 뒤 제출되어 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무효인 양도소득세 신고에 터잡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 등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2020. 10. 28. 제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원고 ‘A’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위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로서도 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신고를 할 의무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역시 원고의 포괄적 내지 묵시적 위임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위 신고서 작성에 사용된 원고의 도장이 이른바 막도장이라고 하여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