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1구단12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양도소득세 546,206,742원의 징수처분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5,188,96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 등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