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단11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20. 판 결 선 고 2022.5.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등을 증여받았고, 같은 달 4.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증여대상 토지 중
○○ 는 분할되었다.
- 나. 원고는 2020. 11. 11. 소외 ○○군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75,756,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수증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29,593,000원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취득세 1,183,300원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95,88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소외 ○○감정평가사무소에 수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10. 4.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45,654,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21. 3. 19. 취득가액 증 매입가격을 29,593,000원이 아닌 345,654,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0,018,40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6.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1. 13. 수용보상금 수령(공탁)을 받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 12. 23. 이사건 부동산 등을 포함한 증여대상 토지 등의 기준시가를 ㎡당 28,5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29,58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을 제1-1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에 대한 평가액이 44,7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 가격은 28,500원이다.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