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구단110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3.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 중 양도소득세 11,706,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시
○○ 구
○○ 로 000번길 00 대 000㎡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별도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 세무서장은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20. 10. 29. 소외 이BB 외 1인에게 2020.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106,000,000원을 매입가액으로 계산한 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0,385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2020. 11.경 소외
○○ 감정평가사무소 및 감정평가사무소
○○ 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을 106,000,000원이 아닌 위 감정평가사무소가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액인 257,608,56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1,560,9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21. 2. 16. 이 사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6.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9. 5.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세무서장은 2019. 4. 12. 보충적평가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 106,000,000원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193,241,798원으로 하고, 배우자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원고와 공동상속인 신CC, 신DD은 2022. 6. 8.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른 평가가액 242,037,720원을 기초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 세무서장은 2022. 8. 9. 종전과 같이 106,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매입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금액인 106,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종전의 대법원 판례(2010. 9. 30. 선고 2010두8571 판결 등)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