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구단1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16. 판 결 선 고
2022. 3.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으로부터
○○ 시
○○ 동 산 00-0 임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협의분할) 받았고, 2015. 4. 17.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후 원고는 2020. 12. 16. 소외
○○ 시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599,4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상속 당시 공시지가인 70,47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취득세 2,818,000원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7,707원을 신고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1. 14.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23,56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21. 3. 8. 취득가액 증 매입가액을 70,470,000원에서 223,560,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70,907,465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2. 16. 수용보상금 수령을 받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 12. 27. 기준시가를 70,470,000원(토지 I 순수토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70,4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