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 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안BB이 피고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1.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망 안BB이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로 위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DD가 1982. 4. 10.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EE이 1987. 4. 3. 위 ○○과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김C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 이EE이 1987. 4. 3. 한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고, 2004. 2. 16. 조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한DD, 이EE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이EE은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2. 4. 10.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2. 4. 10.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