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21가합504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BBB(xxxxxx-xxxxxxx, 주소: OO OO시 OO구 OOOO길 xx-x, xxx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BBB은 2000. 1. 5.부터 2011. 3. 1.까지 OO OO구 OOO로 xxx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고지․결정하였고,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의 각 귀속연도 및 납부기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BBB은 2014. 12. 11. CCC에게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CC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 후 BBB, DDD, 피고 사이에 2014. 12. 2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DDD로 하고, 피고가 BBB 또는 DD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채권최고액 385,000,000원, 근저당권자 DDD,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6. 11. 23. BBB의 배우자인 EEE에게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근저당권자 EEE,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