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5761 배당이의 원 고 AA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2. 18.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2020타경**, 2020타경(중복), 2020타경**(중복), 2020타경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