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1가단1265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30.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