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7749 선고일 2023.03.31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1가단1177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1. 피고와 하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1. 6.경 하BB의 쳬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7,061,8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 나. 하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하BB는 2019. 10. 15. 아들인 피고와 하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1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다. 하B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6,961,623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40,947,2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하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하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하BB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 3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 또는 하BB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하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6. 김CC 앞으로 202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5,042,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가액배상 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고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하BB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