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540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9,038,1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이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OO경찰서가 2021. 4. 15. EEE에 대하여 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3. 30.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무렵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가 2017.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7.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