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53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301,260원(가산세 195,637,56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는 주권상장법인 중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18. 3. 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 원 이상[(가)목],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이상[(나)목]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시가총액 상한의 하향 조정 등 대주주 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특혜규정의 적용대상을 좁힌 것일 뿐이어서 그 개정 조항을 처음부터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제재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36조 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09조 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311조 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C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라 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계좌원장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체결일자’는 2018. 3. 30., ‘거래일’은 2018. 4. 3.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30.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금결제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거래일인 이 사건 매도계약일 기준 2영업일 후인 2018. 4. 3.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도 2018. 4. 3.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3.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2018. 4.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고, 그 이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매도계약일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또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예수금 항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특혜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고 할 것인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은 증권거래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의 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결국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므로 원고가 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2017. 12. 31.) 기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781,958,2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위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③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도계약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