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52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1. 28.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841,62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8. 29. ○○시 ○○읍 ○○리 00-0 대 1,525㎡ 및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
2.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료법인 BB의료재단(이하 ‘BB의료재단’)에 2013. 10. 4.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2014. 7. 31.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6. 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청 감사관은 2016. 10. 10.부터 2016. 10. 28.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 1,856,815,44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를 누락하였음을 지적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시정지시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841,626원(= 본세 185,681,544원 + 무신고가산세 37,136,30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2,023,7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원고는 2019. 5. 7.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서비스업(예식장 등)을 영위하다가 2010. 1. 25. 폐업신고를 하고, 2010. 10. 12.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사업 종류를 부동산업(임대)으로, 개업일을 2010. 7. 2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DD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DD은 2010. 7. 23.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건물 일부(9.9174㎡)에 관하여 F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FF는 2012. 6. 13.부터 2013. 1. 31.까지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2012년 제2기부터는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 BB의료재단 설립자 GG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4. 1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6. 26. BB의료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은 2014. 6. 26. 직권 폐업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2016. 2.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가액 계산에 있어 이 사건 처분액 185,681,545원을 공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8. 11. 29. 양도소득세 70,368,076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을 1, 3, 4, 변론 전체 취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화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지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의료재단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출연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무슨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⑤ 설령 원고가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