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EE세무서 소속 조사담당 공무원 김BB는 2018. 8. 3.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서, 조기결정 신청서 서식(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 선정자 이JJ은 2018. 12. 13. 이를 우편으로 각 송달받았다.
(2) 세무법인 KKK 소속 세무사 이QQ은 원고 등을 대리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김BB는 2018. 11. 30. 이QQ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팩스를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3) 이QQ은 원고 등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한 후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이QQ은 원고가 보낸 직원 편으로 김BB가 송부한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원고 등에게 송부하였다.
(4) 이QQ은 2018. 12. 4.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세 조기결정 신청서를 PP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 등이 제출한 조기결정 신청서에는 원고 등의 서명 및 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증여세 1,918,111원을, 선정자 이JJ에게 증여세 합계 214,818,78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3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 등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12. 12. 원고에게, 2018. 12. 13. 선정자 이JJ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2018. 12. 4. PP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2018. 12. 4. 원고 등으로부터 조기결정 신청을 받은 후 2018.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바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후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