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51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26.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27,00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3,662,730원,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34,93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4,023,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시 △△동 813-20 임야 518㎡, 같은 동 813-21 임야 26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각 ‘제1토지’, ‘제2토지’).
- 나. 원고 조AA의 이 사건 건물 건축
1. 원고 조AA는 2015. 4. 29.
○○ 시로부터 제1토지 지상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축)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 조AA는 2016. 2. 4.경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6. 4.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5.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건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229.5㎡. 이하 ‘이 사건 건물’].
- 다.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양도
1. 원고들은 2016. 1. 14. CCC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제1, 2토지를 6,665,9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
2. 원고들은 2016. 4. 12.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은 제1, 2토지를 4,416,960,000원에, 원고 조AA는 이 사건 건물을 2,24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합쳐서 ‘제2차 계약’, 매매대금 합계액은 제1차 계약 매매대금액과 같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6. 5. 31.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정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 조AA는 2016. 8. 1. 제1, 2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하여 제2차 계약에 따라 양도가액을 합계 4,457,480,000원(제1, 2토지 지분 2,208,480,000원 + 이 사건 건물 2,249,000,000원), 취득가액을 합계 2,313,497,974원(제1, 2토지 지분 93,062,750원 + 이 사건 건물 2,220,435,22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55,70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조BB은 같은 날 제1, 2토지 지분 양도에 관하여 제2차 계약에 따라 양도가액을 2,208,480,000원, 취득가액을 93,062,7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43,677,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제1, 2토지에 관해서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2.부터 2017. 8. 18.까지 원고들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2017. 8. 3. 이 사건 조합에 제1, 2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원고 조AA 529,882,360원, 원고 조BB철은 544,327,52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종결하였다.
3. 국세청장은 2018. 6. 11.부터 2018. 6. 29.까지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❶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사업용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의 신축으로 보아 제1, 2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❷ 양도하지 않은 건물을 양도물건에 포함한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1. 원고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063,222,396원(원고 조AA 536,627,300원, 원고 조BB 540,415,011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21.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9. 6. 19.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마.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1. 피고는 2019. 7. 1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조AA에게 536,627,300원, 원고 조BB에게 540,234,9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 조AA에게 53,662,730원, 원고 조BB에게 54,023,490원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9~18, 을 1, 2, 8, 변론 전체 취지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제1주장: 제1, 2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고, 소유자인 원고들이 제1,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제1, 2토지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나)목,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들은 제1, 2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소신고를 한것이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일반과소신고가산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제외한다)인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기간의 4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5호는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원고들은 제1차 계약서 작성 후 제1, 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사실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 목적물은 제1, 2토지이고 이 사건 건물은 그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제2차 계약서[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49,000,000원(건물 신축 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한 매매계약서와 제1,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16,960,000원(반대로 그 실제 매매대금 6,665,960,000원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금액이다)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❷ 원고들은 제2차 계약서대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❸ 원고들은 2016. 8.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불과 3개월여 전에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 취득원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2,220,435,224원을 그 취득원가로 신고한 점, ❹ 제1차 계약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2017. 7.∼8.경 실지조사를 통해서야 확인된 점, ❺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 ❻ 원고 조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제2차 계약서 작성 경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