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0구합509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7. 1.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1. 원고 주BB에게 한 2014~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5,176,36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원고 주BB가 2014. 5. 22. 유DD으로부터 입금받은 2,380만 원, 2015. 3. 26. 김EE으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 2017. 8. 24. 문FF으로터 입금받은 2,000만 원은 개인 차용금이다.
② 계모임, 사찰기부금, 차입금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액 59,346,000원은 원고법인의 매출누락 부분이 아니다.
③ CD현금 및 현금 입금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인정된 합계액 291,545,000원은 원고 주BB가 운영하는 GG정사 불전함에 기부된 금액을 원고 주BB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1. 피고 주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소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내등기우편배송조회(을6)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9. 7. 3. 발송되어, 2019. 7. 5.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정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9. 7. 5.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2019. 10.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원고 법인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주장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주BB의 소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원고 주BB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BB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에 관하여 조세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원고 주BB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원천세 징수고지는 원고 법인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적 성질이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 처분이다. 그러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주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징수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는 납세의무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으므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 주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2, 3에 비추어 볼 때, 2020. 10.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처분일자(2019. 7. 2.)는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