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음.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50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법인세 247,255,12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퇴직급여의 산정)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3.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박CC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박CC에게 2015. 3. 31.까지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2. 28. 박CC의 퇴직급여 등을 917,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마쳤다. 다만 원고는 재무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 사업연도 중이 아닌 2015. 7. 3.경 박CC에게 원천징수 예수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 사업연도에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일시적인 지급지연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손금 귀속시기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날 또는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있는데, 미지급금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5 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를 201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려면, 원고가 2015 사업연도 중에 박CC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사업연도 중 박CC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만 계상한 다음, 2015. 7. 3.에 이르러서야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법인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법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법인이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제1호, 제2호). 반대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지 않고 단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은 경우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2. 그 중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이다(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범위에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위 제4호를 삭제하였다).
3.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 사업연도와 이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손금 귀속시기이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경우 손금 귀속시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회사와 임원 또는 사용인 사이의 위임관계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를 법인세제 측면에서 지원하여 법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용인이나 임원이 장기요양 등 필요가 있을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제3호, 제5호), 성과 중심의 임원 연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제4호).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만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는 퇴직급여 자체가 법인과 임직원 사이의 내부적인 거래인 탓에,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법인이 그에 관한 법률관계와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상 손금 산입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폐업을 앞두고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는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지급 여부나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 문언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비로소 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게 되고, 퇴직급여가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제4호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손금 귀속연도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에 따라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손금 귀속연도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을 3 기재에 의하면 2011 사업연도 박CC과 여DD이 보유한 원고 주식 수는 각 3,750주, 625주로 합계 4,375주로 보이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출석주식수가 7,250주로 기재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