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0구합211 부가가치세환급부작위위법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170,9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