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구단125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8. 판 결 선 고
2021. 09.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등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문언 내용 및 앞서 설시한 판례 내용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2. 5.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이용 상황, 부합물이나 종물 등의 형상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주변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이고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등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였는데, 감정평가사 유〇〇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〇〇동 20-5’, ‘〇〇동 30-2’ 소재 주택을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으나, 그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