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
사 건 2020구단1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1. 판 결 선 고 2020.12.02.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467,2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3. 또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 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4.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아울러 소득세법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을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등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② 토지, ③ 토지의 분할 전 465-14 답 2,581㎡에 관한 2016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28,500원/㎡를 기초로 원고가 취득한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분 기장하여 안분계산한 가액(213,468,280원, 취득세 포함)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135,582,492원, 취득세 포함)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분할 전 465-14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위 분할 전 465-14 토지의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