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김기중, 김진태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위하여 의뢰한 각 감정평가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각 감정평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기 어려워 취득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소급적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