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의 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선고일 2020.12.10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0가합520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