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선고일 2021.03.09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사 건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