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선고일 2021.04.28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사 건 2020가단1037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ZZ지방법원 2019타경****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액 100,352,356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ZZ자동차학원 소유이던 ZZ시 XX구 CC동 42-36번지 VV빌딩 3층 301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ZZ지방법원 201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0. 27.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77,902,37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체당금)인 FFFF공단에 4,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ZZ시 XX구에 9,059,580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액은 4순위 동순위자 5곳에게 안분흡수배당을 함에 있어 ①공과금 교부권자인 HHHHHH공단 ZZTT지사에게 세 번으로 나누어 합계 17,723,525원(13,410,497원+112,837원+4,200,191원), ②신청채권자인 KKKKKKK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 PP은행㈜)에게 1,814,296,834원, ③근저당권자인 원고(승계전: QQQ)에게 232,356,719원, ④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TT세무서에게 100,360,413원(100,352,356원+8,057원), ⑤WWW 105,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나. 피고의 위 ④번 배당금액의 신청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 8. 31.~2020. 2. 28.까 지 사이에 발생된 비당해세 조세채권이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순번 20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채권최고액 360,000,000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TT세무서의 교부청구서에 나타난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청구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되어 배당순위가 오류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순위 4순위의 위 ① ~ ⑤ 채권자들의 법정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각 기준일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동순위 배당은 안분후 흡수배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