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사 건 2020가단1037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ZZ지방법원 2019타경****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액 100,352,356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