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사 건 2019구합53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7.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제1, 2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다.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9개월, 제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❷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다.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 10. 31.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후 제1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상속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❹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❺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 ○○ ○구 ○○동 0-0, 1 지상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원고 요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구조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준용하여 제2 부동산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감정인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멸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