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선고일 2020.09.1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사 건 2019구합53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29. ○○ ○구 ○○동 0-0 대 000.0㎡ 및 ○○동 0-1 대 000.0㎡ 중 각 4/12 지분(이하 ‘제1 부동산’)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12 지분(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6.자(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8. 26. 가.항 기재 건물 중 1/12 지분(이하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BBB에 제1∼3 부동산을 2,066,666,667원에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 합계 829,303,293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171,3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 2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9. 2. 18. 작성된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927,992,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02,345,60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1 감정가액’).
  • 마.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제1∼3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계 1,053,097,530원으로 산정하여(제3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9. 4. 10. 피고에게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63,022,93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사. 이 법원의 부동산 시가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는 999,119,78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제2 감정가액’). [인정근거]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C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제1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 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 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 라)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제1, 2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제1, 2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다. 제1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9개월, 제2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❷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다.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 10. 31.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후 제1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상속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❹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❺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 ○○ ○구 ○○동 0-0, 1 지상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원고 요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구조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준용하여 제2 부동산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감정인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멸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