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관하여 1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이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고 요양병원건물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신축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관하여 1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이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고 요양병원건물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신축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106,18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588,19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7,280,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과 전문의)과 원고 조
○○ (☆☆과 전문의)는 부부이다.
- 나. 원고들은 2017. 1. 5.~2017. 2. 16.
○○ 시
○○ 동
○○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공유지분 각 1/2, 이하 ‘이 사건 부지’).
- 다. 원고들은 2017. 1. 19. 상호 ‘AA’, 사업자 ‘원고들’, 사업종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지에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20.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건물’).
- 라. AA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은 2017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합계 723,339,000원을 AA의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위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 마. 원고 조○○는 2018. 4. 24. 상호 ‘○○요양병원’, 사업자 ‘원고 조○○’, 사업종류 ‘보건업(요양병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조○○는 2018. 6. 11.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그 무렵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 바. 피고는 2018. 9.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 원고들의 공동사업인 AA와 원고 조○○의 단독사업인 ○○요양병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공동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6. 2017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AA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AA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6, 변론 전체 취지
1. ○○요양병원은 원고 조○○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AA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 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AA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것이지 ○○요양병원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제1주장).
2.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조사에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적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앞서 본 실질과세 원칙상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① 원고 박○○은 2018. 3. 2. 이MM, 이NN와 함께 운영하던 ZZ여성어린이병원을 120억 원에 매각한 상태였다. 반면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조○○는 ○○요양병원 개설 무렵 보유하던 자금이 없었고 신용능력상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② 실제로도 2018. 5. 25.부터 2018. 6. 29.까지 원고 박○○ 명의 계좌에서 ‘○○요양병원(조○○)’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사용된 돈만 8억 7,000만 원에 달한다(별표1 참조).
③ 원고들은 원고 박○○이 원고 조○○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갑36-2). 그러나 ㉮ 원고들은 부부로 위와 같은 차용증은 얼마든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관계인 점, ㉯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면서, 2018. 9. 14. 원고들 세무대리인에게 ○○요양병원 급여 이체 및 의료기기 최초 납부내역과 각 자금 원천, AA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현장확인 종료 시까지 위 차용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던 점, ㉰ 원고 박○○이 ‘○○요양병원(조○○)’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차용증의 차용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별표1 18번 금액 중 1/2을 원고 조○○ 자금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설령 차용증 기재대로 차용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박○○이 직접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고들이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원고들 사이의 차용금 액수도 합계 6억 7,000만 원이다).
2. 원고 박○○은 별도로 자매병원을 설립할 의도였으므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AA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① AA는 2018. 6.경 ○○요양병원이 개원한 후에도 2018. 9.경까지 보증금과 차임을 받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이 사건 현지확인이 종료된 후인 2018. 10. 5.에야 AA에 차임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들은 2018. 4. 17.자로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요양병원 사업자등록 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1차 계약서, 을8). 그리고 이후 2018. 6. 4.자로 임대차 보증금 없이 차임만 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2차 계약서, 을9). 그런데 이 사건 현지확인 과정에서 원고들은 2018. 9. 13. ‘2018. 4. 1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6,000만 원으로 작성하였고, 2018. 4.부터 매월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2차 계약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계약서는 2018. 9. 13.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가 2018. 7. 3., 2018. 8. 3., 2018. 9. 3. ○○요양병원에 발급하였다는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갑18) 역시 2018. 9. 13.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세금계산서에는 차임이 6,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의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분야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대법원 2001. 11. 3. 선고 2001다462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세 차례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조사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와 ○○요양병원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고, 이 사건 건물은 면세사업인 ○○요양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세사업인 AA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AA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